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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료했습니다.

바른은 2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 컨퍼런스홀에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STO) 그 현황 및 활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제도 도입 이후 기업이 직면할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이혜준 바른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토큰증권이 제도권 내에서 발행·유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기업은 공시 의무와 투자자 보호 체계를 포함한 규제 준수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업 오픈에셋 대표는 STO 유통 활성화를 위한 결제 인프라를 언급하며 "토큰증권 시장의 실질적인 확장을 위해서는 원화 기반 결제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완성 코스콤 부서장은 "토큰증권 제도화는 기존 자본시장 인프라의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진혁 바른 변호사는 토큰증권의 비즈니스 활용 사례를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만큼, 발행 및 유통 전 과정에서 단계별 법적 리스크 관리와 구조 설계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바른은 디지털자산 및 금융 규제 분야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STO 관련 법제 대응과 사업 구조 설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 맞춤형 자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